AI 분석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해 인구감소지역 사업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가지원금 7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사업은 평가 부담을 줄인다. 또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제한해 주민 편의와 사회적 가치 같은 다른 요소들을 더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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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 내용: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 효과: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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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