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환 판매 시 원산지와 제작일,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재사용 화환 표시 규정은 단속이 어려워 수입생화와 조화 사용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기망 행위를 적극 적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 내용: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
• 효과: 이에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화환 표시 의무화로 인한 국내 생화 수요 증가는 화훼산업 육성에 기여하며, 진흥지역 지정과 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으로 추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며, 기망 행위 근절을 통해 소비자 신뢰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