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우수 화원 선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2020년 시행된 이후 관련 규정이 임의조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수 화원 선정 시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해 국내 화훼 소비를 늘리고, 모든 화환에 사용된 꽃의 종류와 원산지, 제작 날짜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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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
• 내용: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이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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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와 우수화원 선정 기준 강화로 국내산 화훼 소비 촉진에 따른 산업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 화환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행정 및 표시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모든 화환에 대한 화훼 종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 규정 강화로 소비자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