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계약 체결 후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정보 요구 행위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계약 전 사업제안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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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
• 내용: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
• 효과: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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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규제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를 통해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