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용 모래와 자갈의 품질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하천과 바다에서 채취한 골재 수익을 품질 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을 개정한다. 현재 품질기준 미달 골재를 공급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적법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하천점용료와 공유수면 사용료가 별도 법률에 의해 관리돼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골재 품질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골재 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해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면서 골재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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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사
• 내용: 한편,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하여 수입의 원
• 효과: 이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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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하천 및 공유수면 골재채취 수입 중 일부를 골재채취허가법률로 이양하여 허가 관련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개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양질의 골재 공급 확대와 품질기준 미달 골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로 건설구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복리를 도모한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의 골재 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국토자원을 보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