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 물품 구매 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필수 조건으로 추가하는 조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식품 점자 표기 같은 장애인 배려 조치가 기업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중소 업체들이 비용 부담으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환경·인권 등과 함께 장애인 접근권을 사회적 가치로 명시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관련 조치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와 안전한 소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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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
• 내용: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
• 효과: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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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예: 식품 점자 표기)를 확대해야 하므로, 중소·영세업체의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조달청장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 대한 조달 참여 기회 확대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이 강화되며, 공공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명시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 확대가 제도화된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정책으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