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기소되면 기존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법안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소 이후에도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지속적인 아동 보호와 가해자 교정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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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
• 내용: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 효과: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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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추가 및 직권 청구 규정으로 인해 법원 및 검찰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기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활용 범위 확대로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현행 체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소 단계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속하여 형사재판 과정 중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 보호 조치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