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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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임차인에게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전 통보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 제외 여부,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실적 등이 공개된다.
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용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면제액의 15%를 최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매 목적의 차량은 실제 운행을 위한 취득이 아닌 상품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