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법이 개정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밥상 물가가 2배에서 5배까지 치솟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농수산물 기금을 활용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 내용: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기금과 축산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정적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반복적인 가격 급등(2배에서 5배까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를 기존 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밥상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마련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 피해로부터의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