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규모 신축주택의 감정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신축주택 시세를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허가 당국이 이를 기반으로 각 호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 정보 제공으로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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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
• 내용: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
• 효과: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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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주는 30호 미만 소규모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 신청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허가권자는 감정평가 및 가액 공개 업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소규모 건축 사업의 초기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30호 미만 주택의 감정가격과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부정 가입을 억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