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돼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신청 제한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로 인한 대금 미지급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급업체가 원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워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확보와 장기근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계좌만 빠르게 동결할 수 있어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파산 시에도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중소 납품업체들의 외상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현행 40~60일의 정산 기한을 줄이고, 유통업체 경영난 시에도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한국이 체결한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의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협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금융감시 대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온라인쇼핑몰과 결제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경우, 한 곳의 보안 침해가 다른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농협과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과 수협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인구감소지역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 재난 발생 후 2년간 기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최근 초대형산불 등으로 지방소멸이 더 빨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난 직후 집중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농촌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군 단위의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가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5% 수준인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환원 수단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서 일반주주 피해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해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이익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