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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도시공원의 반려동물 목줄 규정이 동물보호법과 통일된다. 현행법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의 공원 입장을 전면 금지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 미만은 예외를 인정해 두 법률 간 기준이 달라 단속 혼란을 빚어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7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중앙 예산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제 지방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6위 국가로, 탄소배출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국가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에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활용하는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위원회를 구성해 도시를 지정하며, 입주기업에 세제혜택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는데, 새로운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을 공식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되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3년간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소유주들의 피해를 줄인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제거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대집행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관리청의 지도·감시 권한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도입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담당 장관 재량에 따라 운영돼 지난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2건에 불과하게 열렸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심층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농지를 매수할 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공공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수질 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기금으로 농지를 사들일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공목적 사업인 만큼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