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법이 장기 감축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 신청 절차 없이 직접 하수도 정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노후 하수도 시설의 긴급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먼지 규제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게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그간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잉여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과제인 가운데, 시장 활성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법이 개정되어 남북한 공유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들은 상류 지역의 방류량이 수질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 지역 유입수량을 홍수·가뭄 예측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에서 북한 상류의 물 흐름 변화가 남한 하류 지역의 재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는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개편해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8%에 불과한 반면,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녹색제품을 공산품 중심으로만 규정해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관련 제품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도시를 통과하는 화물열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철도사업자에게 방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열차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민원이 계속 증가해왔다.
정부가 공공 하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해 청계천 같은 인기 장소에서 오염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방문객들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