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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761건· PROPOSED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 충돌을 빠르게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환경부를 통해 시행되는데, 각 부처와 이견이 발생해도 조정 절차가 없어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부처 간 중재 권한을 명확히 한다.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녹조경보가 역대 최장 기간 발령됐고, 이에 따른 먹는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과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시설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축산농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구역의 심야 주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충전구역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만 주차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충전구역이 자주 비어 있어 일반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 법안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 충전시설 규모와 주차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적용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와 임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굴착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이 저조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임차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사회가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은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경영진이 매년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교육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재해·재난 복구 사업의 환경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사업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별도 서류 제출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복구 사업도 환경 검토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렸는데,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와 간단히 협의하면 복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강으로 흘러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 등 신종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녹조 발생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오염물질이 수계에서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어 책임 추적이 불가능했다.
도시 정비사업 관리업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등록 요건을 못 맞출 때 즉시 폐업 처분을 받는 것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력 부족이나 자금난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요건 미달 시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영세 업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시 송전·배전 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체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면 송전·배전망 사용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새 법안은 이 요금을 일정 기간 깎아주고, 필요한 지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역 물재해 대응을 위해 유역 단위의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500년 빈도의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소하천과 농촌지역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재해지원센터는 사전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2024년까지 누적된 방치폐기물이 122만 톤에 달하자, 정부는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보유한 폐기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과 처리공제조합을 통해 방치폐기물의 보관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