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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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령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헌법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된 사건을 계기로,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감시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17차례 선포된 계엄령이 독재와 권력강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하지만, 최근 위원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고위 공직자들이 3시간 내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가 중단을 요청하면 계엄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사태에서 군부가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시도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보호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판매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