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정책 판단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대상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감찰권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상담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범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유예하도록 했다.
경찰이 착용하는 카메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신규 규정은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 녹화 범위, 영상 보관 및 폐기 기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현장 활동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시행으로 경찰 활동의 신뢰도 향상과 분쟁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정보 유포는 벌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시 신탁사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신탁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매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불법점유가 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명확히 추가해 임차인들이 거래 전 신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팔 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한 업체가 보험상담 서비스를 빌미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몰래 팔아 논란이 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반복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상습적이거나 금전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유족도 생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조사 기관의 편향된 역사 인식과 느린 작업 속도로 올해 10월 법정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도 신설해 사법적 명예회복을 보장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 때 반드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하는지 미리 알려야 한다. 최근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며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판매 대상과 목적을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 신용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할 때 지급받는 대가 내용까지 명확히 고지받도록 규정한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더 이상 형량을 대폭 줄여주지 않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참작해 형벌을 감면하고 있으나, 음주 자체가 본인의 자발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예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하고 있어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중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유출을 현행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만 처벌하지만, 외국으로의 정보 유출은 더 가벼운 형벌을 받아 국가안보 공백이 생겼다. 이번 군형법 개정안은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를 간첩죄로 규정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