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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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위원회가 올해 5월 조사를 종료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과 미해결 사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통신·금융 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