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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조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 금지와 불법촬영물 소지 점검 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보안처분 제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자,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 촬영·유포 범죄만 배상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짜 합성 영상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형법의 양형 기준에 처음으로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양형 규정이 가해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한 뒤 이를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수수료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해진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어 가격 편차가 크고 과도한 요금으로 인해 국민의 정보 열람·삭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데 반해 국민들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 신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연장 입장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콘서트나 공연 예매 및 입장 과정에서 공연사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관람객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연자가 입장권의 본인 구매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확인에 꼭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타겟한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13~16세 청소년을 괴롭힌 경우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을 상향한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여권 발급 여부나 출입국 기록을 가해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미성년 자녀의 기록도 함께 보호하도록 한다.
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재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재판 유형별로 판결 선고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가해자에 대해 특수강간에 준하는 엄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 중 12.5%가 타의로 마약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몰래 음료에 마약을 넣은 음성적 방법으로 투여받았다. 피해자들은 관계 단절을 우려해 억지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도 35%를 초과했다.
정부가 택배나 직배송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직접 또는 배송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법적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물리적 수단으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신고한 거주지 정보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어, 2020년 헌법재판소가 유사 규정을 헌법불합치 판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가해자를 지정해 거소신고 정보 공개를 차단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