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여권 발급 여부나 출입국 기록을 가해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미성년 자녀의 기록도 함께 보호하도록 한다. 2020년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법률들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돼 왔으나, 출입국 정보 보호는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ㆍ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
• 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효과: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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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급·열람 제한 신청 및 관리를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출입국 정보와 외국인등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의한 추가 범죄 발생을 방지합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