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택배나 직배송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직접 또는 배송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법적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물리적 수단으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새로운 수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 내용: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 효과: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법적 처벌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사법 행정 비용의 미미한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직접 배송 수단을 통한 음란물 전달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처벌 공백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