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소지하거나 협박에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대에 맞게 성범죄 판단 기준을 성적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변경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 내용: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주로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로서 행정 집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현대적 인식에 부합하는 성범죄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