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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나 친인척의 범죄를 면해주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친족, 공범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대통령과 범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면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범죄로 이득을 본 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이러한 연관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공범 의혹이 있는 자는 감형이나 복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경우 징계 신청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는 성비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기간이 적용돼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 수사자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실제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오류 정정만 가능해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잘못 기재된 사건처럼 정정 후에도 등록부 자체는 그대로 남아 당사자들이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10년의 징계 시효를 두고 있으나, 유사한 성질의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는 3년으로 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시도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방첩사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과 여론 조작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입시 부정, 정치자금법 위반,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이 피해자인 범죄나 공범 관계가 있는 범죄는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치인의 범죄는 피선거권 제한 등 선거상 불이익이 최소 1회 나타난 후에야 사면이 가능하다.
정부가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이라는 새로운 훈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여되고 있어, 독립운동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독립투쟁을 펼친 인물들에게 수여된다.
정부가 국제행사 참가를 빌미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때 상황 변화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가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정치적 사면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