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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등록 요건 점검 규정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여성정책 개발비와 당원 교육비 등으로만 사용 용도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문화예술공연 경비와 교통비 등도 포함시킨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 개념을 '성평등 의식'으로 변경해 교육 범위를 넓힌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삭제된다. 현행법에서 언론사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가 없어 조사기관과 공모해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의 자료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 당사자만 처벌하지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는 법적 제재가 없었다. 이에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와 투표 개표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론분열이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의 20명에서 15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유신 시대에 강화된 이후 30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6.7%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국회가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관리관의 도장을 반드시 손으로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장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날인을 허용하면서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쇄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3년의 냉각기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정부에서 임명한 사무총장이 바로 상임위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상임위원이 되는 것을 막아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찍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반드시 손으로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인쇄날인을 허용해온 본투표와 사전투표 모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투표용지 조작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기준을 새로이 정립한다. 이 규정은 학습자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번 규정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투표용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투표용지 인쇄를 전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작성하다 보니 위조된 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시 읍·면·동 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각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1개만 설치하도록 규정해 투표 편의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나 혁신도시처럼 인구가 밀집하지만 행정구역상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곳에는 투표소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