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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세대주명단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각 구시군의 장에게 일일이 신청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분산되어 ODA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 간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는 ODA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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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사생활 관련 질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나 친족의 사생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공직역량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관 기재사항과 이사회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감사기준을 통일하며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회계연도를 정부와 동일하게 통일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제한과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퇴직경찰관 단체의 법명이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변경된다. 현행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명과 조문 전체에서 '재향경우'를 '재향경찰'로 통일해 단체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소수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원의 과반이 연서하면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지만, 다수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위원회 구조에서 사실상 소수당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종교대학의 이사진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행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이라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바꿔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개편한다.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힘으로 종식되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3일 촛불집회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지킨 이번 사건을 국민 주도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를 기념하고 교육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하면 12월 3일 촛불집회 관련 자료 수집,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공식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