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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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편법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대칭적 규제에 나섰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서를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같은 사람당 최대 10권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개최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투표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오는 60일 이내 중 수요일로 고정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선거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지난 대선이 화요일에 실시되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 다른 선거들이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는 만큼 사전투표도 금토요일로 정해져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대선은 목금요일이 되면서 투표 편의가 떨어졌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국회 본회의처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국무회의는 법적 공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녹화나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도 공개까지 시간이 걸려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을 즉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군부대 밀집지역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나 사업장 밀집지역도 추가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평일 사전투표 기간에 일하는 직장인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남북 접촉 신고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과의 모든 접촉을 미리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대면이나 통신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수리 단계도 폐지해 사전 승인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되, 접촉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법 적용대상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과서에서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은 국민을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선거공보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객체로 이해되는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 정책의 대상을 피동적 국민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법 적용대상의 용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뜻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넓은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활한 지역의 주민들이 투표 시 불편을 겪으면서 투표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정권 말기에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다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