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이 심해지자,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서 의사들의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상대방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에서 국내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사칭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에게 이용자의 접속 위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만 수사하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범죄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강력범죄와 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 법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손상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난 대응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개인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을 보상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국방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방인력 운영방안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과 협의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인력과 여군 활용 확대, 장교 진급 현황 등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철도와 항공, 전기·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2000년 이후 민영 사업이라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준공영제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실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검사 부실이나 허위 표시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이 없던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밀집된 상가 등 화재 취약지역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더 효과적인 예방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사와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소유자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치매 등 특정 질환자만 통보받아 검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들이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국가별 접속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나 조직이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와 배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 인터넷주소 기준 국가별 접속 현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 시 요구되던 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신체검사와 운전 적성검사, 교육훈련만을 응시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시행규칙에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한해 추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