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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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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들을 대신해 변제하는 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보증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중단 처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안전 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등록 취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안전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부족했다.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절차가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동킥보드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과속 운전과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사건이 급증하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한 후 재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 조치를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재해 발생이 임박한 위험 상황까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현장 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중요해졌으나, 민간 교육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한 민간 교육장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관의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해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명령 발령자가 위법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군인이 권한을 벗어난 명령에는 불복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97만 건으로 급증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자, 경찰·의료·복지가 연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주취자 발견 시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작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험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즉시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안전 관련 내용을 의무화한다. K-팝 공연과 팬미팅 등 대규모 행사가 급증하면서 군중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고, 아이돌 보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