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장애인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출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돼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들의 진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지원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만 정의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기존 주거약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대응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육원, 요양원 등 시설 이용자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해 일반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과 저소득자까지 포함해 취약계층을 균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 전담자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지역과 기관에 따라 급여 격차가 심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적정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방문 중증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인정되는 차량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표지 없이도 병원을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광복 이후 혼란으로 인해 독립유공자와 다른 호적에 등록된 후손들도 신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호적이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었으나,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다른 호적에 등록된 사람들은 민법의 제척기간 때문에 법정 기한을 놓쳐 신분 확인을 못했다.
허위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 취소 규정을 두고 있어 입학 과정의 허위증명서 제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부정 입학자의 학위 취소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모두 취소되도록 규정해 학위 취득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자담배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 인터넷 거래를 통해 청소년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자거래 채널에서의 전자담배 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려는 목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생계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노인 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 요양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센터들이 보조기기 대여와 수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이 남의 차를 타고 의료기관을 찾을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신의 차가 없으면 이 구역을 쓸 수 없어 승하차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진료나 재활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에 한해 임시로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