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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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등으로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처한 임산부들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키즈존' 확산을 막기 위해 아동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안전사고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업소들이 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의 규제 방식 대신 아동친화업소로 인증받은 가게에 시설 개선비 보조,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이를 면제하고, 기질평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허가권자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장거리 이동과 높은 평가비용으로 인한 맹견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를 이용한 화장품 허위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한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가 화장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진실로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외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교육시설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가르쳐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에 대해 심의를 거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이 전면 개편된다.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연구와 통계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질환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으며 사업 지원도 미흡했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등 위험한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는 입원치료와 집중관리에 드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의 특수한 의료 필요성을 반영해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근로자가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만 보장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급여 없이 휴가를 써야 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흡연이 두 질환 모두의 주요 위험 요소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법에서는 암 치료 사업에만 기금 사용을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도 포함시킨다.
고용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해진 고용형태에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사업자의 임의 계약 해지 금지, 전액 보수 지급,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체계를 독립 법률로 재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5월 의무경찰대가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기존 근거법은 효력을 잃지만 복무 중 부상이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형량에 따라 최소 1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된다. 최근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개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 종료 시까지로 변경해 범죄의 경중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