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드론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법률을 제정한다. 지금까지 드론은 유인항공기 중심의 법 체계 속에서 예외 규정으로만 다뤄져 규제 혁신이 뒤쳐진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기체 등록, 조종 자격, 안전 기준 등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관 증명제 도입과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만 허용하고 있어 동물이 급성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적절한 의료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한해 상시고용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허용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상담소들은 상담,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지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부족해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범죄가 노인학대 범죄로 공식 인정된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만 노인학대로 규정했으나, 노인을 노린 사기·횡령·배임 같은 범죄는 빠져 있어 보호 공백이 지적돼 왔다.
정부가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사자와 전상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생존자도 보상금과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조국 방위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조치다.
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초기 치료비만 보장했으나,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재요양 제도가 선원에게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에 재요양 절차를 신설해 직무 중 다친 선원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6·25전쟁 당시 징집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6·25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던 위기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자발적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나라를 지켰으나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뇌물 수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콜센터 근로자의 93%가 업무 중 고객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