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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413건· 한국
1549 / 1618 페이지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시킨다.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취업제한 조회가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학대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해 5월에야 총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와 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교재와 교구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 창의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