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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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534 페이지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정인 2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맹인', '불구'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식 용어들을 공직선거법 수준의 순화된 표현으로 바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택시 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길거리에서 잡은 손님의 운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적발하자, 정부는 앱을 통해 중개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도록 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양오염 사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인 임명 시에만 교육요건을 규정해 임명 이후 재교육 의무가 모호했으나, 개정안은 임명 후에도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한다.
정부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치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의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새로운 위원회로 교체된다. 현재 위원회는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천 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 중단 결정을 받으면서 기한 부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자료를 인수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의 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고지원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 미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의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공단지와 낙후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을 현재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지역과 취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면서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의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자연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이어서 산불로 인한 손실이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국가적 자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각 기관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사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무 투자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개별 펀드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도 의무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시 이전 회사의 적발 내역이 2년을 넘어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