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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534 페이지정부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센터 설립과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경남 김해시에 치유농업확산센터를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으로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조회 기준일자를 명확히 규정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급증하면서 위생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2020년 정비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지휘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처분하기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상급자 부족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던 육군참모총장 같은 최고위 지휘관도 이제 대장급 장교로 위원회를 구성해 보직해임 처리가 가능해진다.
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되었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미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영농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 이후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귀국해 국내 연구기관에 취직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안은 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간 더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돕기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축산에 사용한 토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농가들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해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금을 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기술을 빼앗긴 피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손해 증명이 어려워 최소한의 배상만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검역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