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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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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현실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편된다. 현재 10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회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려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건, 안전, 복지라는 세 가지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체계를 도입해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육비 채무가 있을 경우 압류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수급권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생활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을 압류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왔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진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결원율도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급증했다.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군사기밀 유출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징역으로 다루도록 한다. 냉전 종식으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 유출 양상이 다변화한 만큼 국익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대신 먼저 지급한 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이 40년 이상 운영되면서 축적된 1만 9천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2050년까지 임시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부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농장 운영 기준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만 대상인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늘린다. 육아휴직은 현행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까지 나눌 수 있게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유연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