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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 규정 4개 조항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지역과 동등한 노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재정 특례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를 공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행 정보 관리는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택시 산업은 이미 앱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의 수수료,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데이터가 정부에 수집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휠체어와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항공기 탑승 시 위험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까지 실수로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를 명시적으로 허용물품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배치해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공공사업 현장의 위반행위에만 제재를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명의이전이나 법인분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때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현재는 시공사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