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에 최대 3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공공사업 현장에서의 위반행위만 제재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배치해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에만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주는 법 시행 후 3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이전 시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쌓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혼 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가 추진된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공단 승인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만큼,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방분권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농업 분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더욱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의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항, 선박, 관광지 등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면서도 설치 간격이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응급상황에서 장비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