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부가 최대주주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지배권 강화나 부당한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수준의 공정성 요건을 적용해 최대주주의 자의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3가지 세제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의 적시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이미 사실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의료대란 과정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민간 플랫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진료 질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빗물이나 중수 같은 재이용 가능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건설·산업 현장에서 재이용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도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공연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된다. 현재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연 범위를 넓히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암표인 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