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이용료 회피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동영상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소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별도 직급 없이 운영되던 청원경찰을 5단계(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로 나누고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행법은 부모가 교직원 존중과 아동 인권침해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며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중소 방송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글로벌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제작비 투자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해 세제 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내복지기금의 혜택을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2·3차 협력업체 직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 복지 격차를 줄이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20년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범죄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해 재범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근로자에게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급여 보장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직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급증에 따라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 중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의무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교통 관련 사업들이 이미 지자체와 부처 간 사전검토를 거친 만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사업 무산이 반복되었다.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미리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의원은 이 분석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