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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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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이 상장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투자 대상 기업의 기준 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높인다.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투자 시에는 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를 지원하는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부족해 안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배당을 꺼리게 만들고 투자자들을 단기 수익만 노리도록 몰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저도주에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음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같은 저도주인 약주·과실주와 비교해 과도한 세부담을 받아온 증류주 혼성주(향료·감미료 첨가 제품)를 별도로 분류해 세율을 인하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보수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자금 이자 면제 혜택이 끝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가 취약계층 청년의 생활고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