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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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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관리 정책에 곡물자급률을 처음으로 반영하고 농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은 식량 안보의 핵심인 곡물자급률을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임시 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농촌 주민 편의시설을 행위 제한 예외로 인정해 농지의 활용 폭을 넓힐 방침이다.
국악의 날이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국악의 날은 국악곡 '여민락'이 처음 기록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환경의 날과 겹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선시대 음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악서 '악학궤범'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9일을 새로운 국악의 날로 지정한다.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해외 국민들의 모국과의 연결성이 강해진 만큼,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진단검사가 과목 성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습 결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교원단체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급여 손실 없이 교사 파견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이 고충처리나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할 때 근무시간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노조가 아닌 일반 교원단체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교정시설 신축 시 주변 지역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의 협소한 수용공간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시설 확충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거창구치소처럼 십수 년 이상 건립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복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도록 규정해 사회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 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에 2021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리점거래법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 후에도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고, 노사가 협력해 업무 효율화와 휴가 문화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체계 개선, 원격근무 확대, 퇴근 후 연락 제한 등을 유도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지역민 협의를 필수화해 지역 갈등을 줄인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석탄·원전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도 보장한다.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는 보조금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이 3% 수준에 머물렀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정당이 그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당내 경선과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품 수수의 벌칙도 함께 상향 조정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