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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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각 부처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부처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후에도 회의를 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열람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고 조사 권한을 통합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사고 조사와 예방 대책 수립을 주도한다.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조례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는데, 10년이 넘도록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조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사고 감시 부처의 지휘를 받으면서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대형 항공 참사 이후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외부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마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과 공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와 함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이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 시설 115개가 존재하는데도 처분 근거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처우개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온라인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살을 권유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성 심사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프로젝트도 더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 사업에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반영해 평가하는데, 서울 강북횡단선 같은 수도권 내 교통소외 지역 사업들이 불합격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이 이루어져 그 이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계엄령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