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대통령 취임이나 경축일마다 반복되는 사면이 법을 위반해도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 탄핵 대상자,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해 형벌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경축일 등을 기하여 너무 자주 사용되
• 내용: 따라서 사면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ㆍ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효과: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사면 대상 제한으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사회 영향: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탄핵심판 대상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 금지로 법치주의 강화 및 사법권 독립성 보호를 도모한다. 사면의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