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일반사면 시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사면법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선택적으로 사면받아 국민 정서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탄핵자, 헌정질서 파괴범, 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 사면권 남용을 차단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 내용: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사면 제도의 제한을 통해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면으로 인한 형사처벌 회피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탄핵 파면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 강화와 국민 법감정 반영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