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인구 집중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조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만 제한돼 증가하는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 전문가를 추가 대행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력을 분산하고 조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
• 내용: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 효과: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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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 관련 전문가를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민간 전문가 활용으로 인한 용역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행정력 절감에 따른 간접적 재정 효율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빈집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인구감소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