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길고양이를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버리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버려진 동물을 잡아서 팔거나 죽이는 행위만 금지했으나, 유인해서 낯선 장소에 풀어놓는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인 없는 길고양이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동물학대 행위 적발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 내용: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 효과: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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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물 유기·방사 행위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신설한다.
사회 영향: 길고양이 등 소유자 없는 동물을 본래 서식지 외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동물복지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물보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책임 있는 동물 관리 의식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