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로 3회 이상 처벌받으면 사업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 취소 규정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업체의 학대 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동물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 내용: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
• 효과: 이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중 동물학대로 3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이 의무 취소되어 해당 사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영향 산업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 동물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반복적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영업 취소로 국민의 반려동물 보호 기대를 충족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