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제외한 국회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국회의 초당적 추천을 통해 권력형 비리 적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
• 내용: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
• 효과: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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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권력형 비리 적발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로 인한 국가 손실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국회 교섭단체(대통령 소속 정당 제외)로 변경함으로써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감찰에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권력형 비리 감시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