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석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활동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 협의회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개정안은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를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바꿈으로써 위원 구성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조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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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 내용: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 효과: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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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협의회 위원 임기 규정 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감소시켜 공정거래조정원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감소로 인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조정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 강화로 거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된다. 이는 중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거래 공정성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