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맹점주 분쟁 조정 기구의 위원 교체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빈 자리를 메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지면서 조직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임명된 시점부터 3년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바꿔 조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 내용: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 효과: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변경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인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 개선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