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성장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지급 대상자를 심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이 소외되었고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 내용: 특히,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심각한 불균형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
• 효과: 정부는 그 동안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상당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지급 대상자 규모와 구체적 예산액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규모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한다.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